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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1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