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1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16:10 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 D( 남, 56세) 이 콘크리트 포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현장 및 피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졸라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