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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24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88,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53,000,000원(당일 계약금 150,000,000원, 2016. 5. 19. 중도금 50,000,000원, 2016. 5. 30. 잔금 353,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어 망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원, 2016. 5. 19.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잔금 지급일 전인 2016. 5. 20. 유족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353,000,000원 중 피고들의 상속분(1/4)에 해당하는 각 88,250,000원(= 353,000,000원 × 1/4)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6.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망인은 지병의 악화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