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1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0:1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과 경사 H에게 위 편의점에 설치된 환풍기와 냉장고 실외기가 시끄러우니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내를 받고 귀가조치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고, 귀가조치를 요구하고 112순찰을 위해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량 앞 유리창을 3회 가량 치고, 위 순찰차량 앞에 누워 운행을 방해하다가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창을 10회 가량 쳤다.
계속하여 순찰차량 뒤 문을 열고 탑승하여 운전자인 위 H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