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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한 신탕 사거리 방면에서 합 정공 영주 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1 차로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01,0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