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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145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50세)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년 5월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광주 남구에 있는 F호텔 건물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해 G병원을 개설하려고 한다. 병원을 개설하면 피고인은 원장으로, C은 관리이사로 취임할 것이다. 병원을 개설하면 병원 식당을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기존에 F호텔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을 내 보내는 비용과 설계용역비 등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H에 있는 F호텔 건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F호텔 건물을 인수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년 6월 초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 내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09. 8. 17. 광주 서구 L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F호텔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공사권을 주겠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텔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F호텔을 철거한다는 계획도 없었으며,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혀 없는 채무초과상태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46세) 피고인은 2010. 6. 8.경 전남 곡성군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