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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11.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상에서 사용되어 피해자 70여 명이 본인을 고소하여 수사하겠다. 본인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협조해라. 지시에 따라 검찰로 돈을 보내면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한 뒤 다시 본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효령로 254에 있는 남서울농협 서초중앙지점에서 3,000만 원을, 14:02~14:07경 같은 효령로 304에 있는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에서 900만 원을, 14:30경 같은 효령로 60길 16에 있는 NH농협 남서초지점에서 1,899만 원을 각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