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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4노66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피해자 D(44세, 여)를 태우고 목적지인 E 중학교로 가던 중 가는 방향 문제로 시비되자 사건처리를 위하여 F 치안센터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G지구대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5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F 치안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G지구대로 가자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차량번호를 찍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기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멱살이 잡힌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나 허벅지를 차였는지는 부위와 횟수 등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다

[사건당일 2012. 11. 20.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원심증인 I이다

)에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진술서 “오른쪽 안쪽 허벅지를 차고”라고 작성. 2012. 12. 8. 경찰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2번 이상, 제 다리 안쪽이 아팠고 약간 멍, 아파서 조퇴’. 2013. 1. 13. 경찰에서 ‘허벅지 2회, 무릎 안쪽에 약간 멍, 외상은 없다’. 2013. 8. 14. 원심에서 ‘왼쪽 허벅지를 차였다, 종아리와 허벅지에 멍, 허벅지 안쪽 부위에 크게 두 군데 멍’ 등]. D는 '허벅지에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