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 및 주장 원고는 2015. 2. 12.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661/1653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대금분할)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2필지로 분할되면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급경사지라서 현물분할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은 대금분할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 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급경사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만으로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가로든 세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