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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31. 23:00 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4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10 경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4. 11:15 경 서울 중구 F 아파트, 861-2 호 피고 이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