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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 19: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마도면 두 곡리 대구 막창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두 곡서 길 33 농민 마트 앞길까지 8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