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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4:1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탄 제일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