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무등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운 고가를 경유하여 다시 무등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