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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4.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8 세) 가 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위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툼의 원인이 된 임금 등을 지급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