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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7가단32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9. 12. 3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를 둔 법률상부부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드단1213호)에서 2005. 6. 9.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토지인데, 1995. 6. 16. 1995. 6.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2 기재 각 토지 이하'C리 토지)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인데, 1995. 6. 2.과 1995.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5,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C리 토지에 대하여만 피고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C리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C리 토지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향후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당시 선거자금이 필요하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