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5.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2. 27. C 소유인 순천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지상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권자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인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2016. 3. 15.)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 원,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259,759,55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의 전 남편으로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일 뿐이고 피고와 C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관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2. 27.경 전처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잔대금 중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