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2 2013노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있는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그 편취금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8. 4.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2011. 9.경 O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