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1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과실보다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자제”를 “자재”로 고치고, 제5면 제17, 18행의 각 “피고 E”을 각 “피고 B”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제11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 B은 ‘2014. 5. 30.부터 2015. 6. 30.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매입 원가 143,945,66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 C에게 102,818,33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피고 C는 '피고 B이 매입 원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고서도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함으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나(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 항소심에서 피고 B이 판매한 자재의 매입 원가가 128,522,912원(그 중 피고 D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입 원가는 91,515,662원이다)으로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징역 1년 9월을, 피고 C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