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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5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6.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주점 내에서 동료 3명과 함께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파트너 도우미가 매너가 없고 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 보낸 후 혼자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일행의 파트너인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의 옆에 와서 앉는 것을 보고, 수차례 오지마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옆자리에 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을 불러 “왜 이런 아가씨를 불러주느냐”고 따지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기계, 시가 198,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