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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4고정8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공소 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B의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