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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59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피고는 갑 제6호증의 각서는 원고 측의 강요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옴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