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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222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83,347원 및 그 중 39,160,356원에 대하여 201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대표청산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로서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