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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7 2013노11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용 신호등 등을 들이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회, 그 밖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 근처의 주유소에서 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처를 통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레커차가 도로상에 버려진 자신의 차를 견인해 가는 것을 보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미필적 고의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