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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6가단5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6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6%의, 2016.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18.까지 피고에게 “축사냄새제거기계(제품명 ; C), 호파외(내부set, AS용)” 등 88,44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미수금 73,164,000원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