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유로폼의 반환은 E의 업무영역이 아니고, 유로폼을 반환할 시기도 아니어서 E이 피고인의 지시없이 유로폼을 임의로 반환하는 등 안전조치 없이 화물을 운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근로자인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로폼 임대업체인 G건설산업에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수차례 임차한 유로폼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유로폼의 반환도 E의 업무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소장인 I은 사건 당일 E이 유로폼을 반환하러 떠난 다음 피고인이 현장에 남아있는 유로폼을 보고 “왜 저거는 다 같이 안 싣고 나갔냐”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근로자에 불과한 E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나 평소의 업무지시 없이 임의로 김천시에서 경산시로 장거리를 이동하여 이 사건 유로폼을 반환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