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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32131

정정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 홈페이지(D)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신문인 E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C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기사의 보도 1) 원고는 2015. 10. 22. E에 “F”라는 제목으로 ‘자녀가 G교회(이하 ’G‘라 한다) 신도가 된 부부가 G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부인인 H가 강릉 G 신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경찰 조사 중이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관련 기사’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15. 10. 31. C에 “I”라는 제목으로 ‘E가 G 측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H의 주장과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목격자로 표현된 A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는 내용의 별지3 기사(이하 ‘제1 대상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G는 2015. 11. 11. 원고가 E에 “J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본지는 관련 기사에서 G 신도들이 교단에 시위하던 H씨에게 욕설하고 집단 폭행했으며, H씨의 카메라를 가져가 영상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G는 사건 당시 신도들은 H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바 없고, H씨의 카메라를 교단 소유로 오인하여 잠깐 보관했을 뿐 영상을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선행 합의’라 한다

). 4) 그 후 피고는 2015. 11. 17. C에 “K”이라는 제목으로 별지4 기사(이하 ‘제2 대상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한편, G 신도인 L는 '2015. 10. 19. 22:25경 G의 폐단을 알리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하던 M의 부인인 H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