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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5가단52629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36,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피고로부터 미용적인 개선 및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위턱 교정술, 아래턱 교정수술, 턱끝성형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는 개구장애 및 악관절 동통이 지속되는 저작장애, 좌측 하치조신경손상 장애(이하 ‘이 사건 각 장애’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제1조(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의 가능성)에는 ‘감염, 출혈, 알레르기반응, 혈전증, 사망, 비대칭, 미용적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장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료과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양악을 절단하고 나사(스크류)를 좌측 하치조신경관과 겹치게 식립한 과실로 이 사건 각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장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자기결정권 침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이 사건 각 장애의 한 원인일 수 있는 점, 안면윤곽수술은 안면 신경조직 등의 손상을 피하면서 뼈를 깎아 내거나 잘라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