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2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4. 10. 21. 01:30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가 그곳 화단에 소변을 본 것으로 인해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22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인근 식당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0세), A(19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G편의점’ 앞에서, 주먹과 발로 위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위 A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물고, 계속하여 위 ‘G편의점’ 인근 식당에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 받침대(쇠로 만들어진 일명 ‘삼발이’)를 들고 위 B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 A의 오른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4수지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위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C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C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