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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024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적용법조 중 “약사법 제31조 제1항”“약사법 제31조 제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3행의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제93조 제2항(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 제66조, 제93조 제2항(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