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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046723

카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9,096원 및 그 중 34,196,56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