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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9 2014고단24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하는 민, 형사소송 수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주식회사 D의 피해자에 대한 민, 형사소송 수행업무를 담당하던 G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하여 내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달라.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D에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7. 20.경 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및 피의자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1. 2012. 7. 17.자 이메일, J 부장에게 질문할 사항 요약, 2012. 7. 26.자 이메일, 2012. 9. 27.자 이메일, 수사자료제출(5), 수사자료제출(9)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자료도 쓸모없는 자료여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