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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3 2016나5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C마을 앞 바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중 3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8. 5.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4일 후인 2010. 8. 9.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자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출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 중 조사비 및 용역비 4억 원, 조합 인건비 2억 4,000만 원, 감리인건비 3억 원, 원상회복 보증증권 2,000만 원, 4대 보험료 77,034,000원, 부가가치세 570,820,000원 등 합계 1,607,854,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칠 무렵 부가가치세 등의 문제로 정산확인서를 여러 번 작성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3. 12. 16. 원고가 피고에게 47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3. 10.까지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C 공유수면매립조합 초과투입비(C, 을 제4호증의 1), C 공유수면매립조합 초과투입비(최종, 을 제4호증의 2) 문서에서 원고의 추가비용 192,523,640원 중 1억 원은 조사용역비 잔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2,523,640원만 원고 투입비로 계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