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5:30경 광주 서구 화정로 광덕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186 준타이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