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26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6,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 운영자)에게 기계공구류 등 물품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채권 [2015. 10. 6. 기준 미수금]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6,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 운영자)에게 기계공구류 등 물품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채권 [2015. 10. 6. 기준 미수금]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