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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26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6,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B 운영자)에게 기계공구류 등 물품을 공급하고 받을 대금 채권 [2015. 10. 6. 기준 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