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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2128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303,627원 및 그 중 각 1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해동화공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C단지 207동에 덤웨이터(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1톤 미만의 소형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덤웨이터’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D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덤웨이터의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주었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E에게 고용된 엘리베이터 설치기술자로서 2013. 3. 11. 09:27경 위 공사현장의 덤웨이터 승강로에 설치된 이 사건 덤웨이터 카(화물이 적재되는 공간을 말한다) 상부에서 유도판(덤웨이터 카와 출입문의 높이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작업을 하다가 덤웨이터 카와 승강로 사이의 틈으로 추락하여 14m 아래 바닥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자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10호증의 7, 24,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