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샤오미휴대폰(B IEMI:C) 1대(증 제5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7. 20.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직을 하면 수입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카드로 돈을 출금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서 송금해주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2019. 7.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E 대화명 ‘F’, 이하 ‘F’이라 함)로부터 “대부업체나 도박 관련으로 생성된 돈을 운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거나 현금을 직접 받아서 송금해주면 4% 내지 6%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 또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돈을 전달받은 다음 그 돈이 범죄로 인하여 생성된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