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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6.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0.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백 동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양푼이 동태 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