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L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4.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10행 ‘마포세무서장는’을 ‘마포세무서장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2쪽 2행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당심 변론종결 당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2쪽 7행부터 14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 L는,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는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 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