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81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피해자인 B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