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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 D를 만 나 그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6. 11: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