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7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0 경 위 ‘C 식당’ 일반 음식점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인 D( 여, 18세) 및 일행 3명에게 소주 5 병을 1 병당 4,000 원씩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