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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84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 상 사업자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8. 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 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Router 9.1', 'Mastercam Design 9.1', 'Mastercam Lathe 9.1', 'Mastercam Mill 9.1', 'Mastercam Wire 9.1'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2010', Windows 7', 'Windows XP'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 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 한글 2010', ' 한컴 오피스 2010 SE' 프로그램 합계 9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5. 25. 15:30 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같은 법원 2015 노 3016호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