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도록 시켰다”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와 방법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어머니인 C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는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손을 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 목격한 피고인의 자세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