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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8. 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일정한 소득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B와는 20-30 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B의 소개로 2007. 5. 경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B 명의의 계좌로 2007. 7. 27. 7,000만 원, 같은 해

8. 31. 5,000만 원, 같은 해

9. 10. 1억 원을 송금하여 대 여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B가 전화로 '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시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만 더 송금해 주면 그 동안 빌려준 돈 전액을 변제하고, 아파트도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하여 B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된 것이다.

③ 피해자는 2003. 경에도 3,000만 원을 B의 지인에게 빌려주고 2008. 경까지 월 3부 이자를 받고 있었고, 2008. 3. 경 ~2008. 4. 경 B로부터 이자 합계 3,000만 원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