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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9 2016가단33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차전431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