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차전431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