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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경 구미시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B에게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 ‘성명 A, 소속 고객지원 및 영업부, 직위 대리, 입사연월일 2012년 10월 20일,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3년 10월 15일, 경상북도 구미시 D 3층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엔팩스’의 무료도장파일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F의 도장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위 F의 이름 옆에 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고, 하이캐피탈대부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회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