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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4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3:37 경 시흥시 대야 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출력 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비롯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