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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326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7,82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부산 부산진구 F 대 229.4㎡ 지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3. 1. 부산 부산진구 F 대 229.4㎡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50.6㎡(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고 한다)을 피고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50.5㎡(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고 한다)을 피고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각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간이과세자였다가 2011. 7.경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8. 30. 이후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차임 명목으로, 피고 C은 2017. 9. 9. 2,800,000원, 같은 해 10. 31. 2,800,000원, 같은 해 11. 13. 4,200,000원, 같은 해 11. 30. 1,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2017. 10. 14. 6,000,000원, 같은 해 11. 16. 3,000,000원, 같은 해 11. 30.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017. 11.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및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은 피고 B, C이 7,820,000원(20,000,000원-부가가치세 미납액 10,780,000원-1월분 연체차임 1,400,000원), 피고 D, E이 8,450,000원(20,000,000원-부가가치세 미납액 11,550,000원-연체차임 없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에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