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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2044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대한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출장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