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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052978

환수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 피고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제기준 내(內)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설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행위 수수료 지급기준

2. 수수료의 환수 2.1 신계약수수료의 환수 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괄호 부분 생략), 해제 등 사유로 이미 입금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자 등에게 반환될 경우, 회사는 기지급한 수수료 중 반환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수한다.

(중략)수수료 환수는 환수 판명 당월에 지급할 수수료 및 적립금에서 환수대상 금액을 차감하여 환수하며, 차감 환수에도 불구하고 미환수 잔액이...